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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여부 자격 뜻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10. 14. 15:28

    의료급여 수급권자 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여부 자격 뜻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?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"나도 받을 수 있을까?" 또는 "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지?"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.

   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, 똑같은 입장이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일 동안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, 의료급여 자격요건,이점,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   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,자격조건, 신청방법 조회는 아래에서 3초만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?

   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   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,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, 시설 수급자, 결핵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.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들입니다.

    자격 요건

  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.

    또한,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, 1~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,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,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,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, 북한이탈주민, 5·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소득인정액은 급여와 자동차, 주택 등의 보유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이점

    다양한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선,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.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급여비용이 면제되며, 외래 진료 시에도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.

   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%를, 외래 진료 시에는 15%를 부담합니다. 또한,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도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.

    이 외에도 특정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 이점, 본인 부담 보상금 제도,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 등의 이점이 제공됩니다.

    이러한 이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  신청 절차

   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먼저,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    이후,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인정되면, 급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. 소지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를 제시하여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,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재심사받아야 하며,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    본인 부담금

    수급권자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1종의 경우 입원 시 급여비용이 면제되지만, 외래 진료 시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1,000원, 2차 의료기관에서 1,500원, 3차 의료기관에서 2,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
    2종은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%, 외래 진료 시 급여비용의 15%를 부담합니다. 또한,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는 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면제 이점이 제공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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